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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불법묘지 강제 철거

중앙일보

입력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가 강제 철거된다.

산림청 (http://www.foa.go.kr) 은 23일 "올해 세계 '산의 해' 를 맞아 국유림 내 불법분묘를 모두 정리키로 했다" 며 "일제 조사를 거쳐 우선 연말까지 전국 29개 국유 자연휴양림 (총면적 11만여㏊) 내에 조성돼 있는 분묘들을 모두 정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葬事)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것은 6개월간 개장 공고를 낸 뒤 이장 (移葬) 을 권고, 불응자에게는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유골을 화장, 납골당에 안치한 뒤 분묘 자리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내년부터는 불법분묘 정리 대상를 전국 국유림 (1백43만3천㏊)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유교적 매장문화및 국유림을 주인 없는 산으로 인식하는 일부 국민들의 그릇된 관습 등으로 인해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분묘들이 많아 국유림 경영관리와 산림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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