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혁 기본방향으로 무역자유화 시책에 따른 사치성 소비물자의 과다수입을 억제하는 소비규제와 종합소득세제에 의한 공평과세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세제를 철저히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층에 의하면 이 소비규제는 ①신년부터 「쿼터」제가 철폐되는 「코피」 등 12개 물자를 중심으로 물품세율을 인상조정하고 ②석유류세 중 연료대체용 유종의 감면 세를 단행, 대신 휘발유세를 인상하며 ③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양도세의 실시를 기하는 것 등이라고 하며 이밖에 ④전신사업이 공사제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전화세의 신설도 고려중이라 한다.
또한 당국자는 세제개혁 기본방안과 아울러 「코피」와 주정의 전 매제 실시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제는 기존방안과 같으나 다만 이의 실시에 따라 증대되는 세수 분을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인상으로 상살 하도록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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