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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결론 못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을 벌인 끝에 밤8시 반에 산회, 1일 아침 국회본회의가 끝난 뒤 다시 모여 심의를 계속했다.
30일 하오 법사위에서 계광순·진형하 의원(민중)과 이종극·옥조남 의원(공화) 등은 ①헌법 제백7조가 선관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헌법에 규정된 위원이 중앙선관위원 뿐 아니라 하급선관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선거관리위법 제4조(중앙선관위원의 임명),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의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보아 헌법이 신분을 보장한 선관위원을 수시 교체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익기·박한상 의원(민중)과 한태연 의원 등은 ⓛ헌법 백7조7항이 하급선관위의 직무범위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 ②선거관리위법 7조가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헌법규정의 위원은 중앙선관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급선관위원의 수시 교체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여·야 총무회담도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가 공화당에서 내놓은 2명 증원안을 거행함으로써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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