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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95%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30일 상공부는 새해 1월l일부터 시행될 67년도 상반기 무역 계획을 공고하고 그중 수입 쿼터제의 전면 철폐 부분만은 12월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상반기 무역 계획은 현행 계획에 비해 ①수입 정상 품목을 7백20(기계부문 5백41개품목)이 늘어난 3천82개 품목으로 증가 자동화하고 ②수입 금지 품목의 신설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위생도기·타일 등 24개 현행 수입 금지 품목을 삭제, 불표시하며 ③현행 수입 억제 품목인 콜타르계 염료 1백63개 품목을 AID품목으로 전환, 수입을 허용하고 ④석유 난로 및 곤로 등 10개 품목의 일부 제한을 폐지, 자동 승인 품목으로 전환했다.
이 계획은 특히 ▲기계류의 경우 자동 승인 품목이라도 심한 입초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수입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역 불균형을 시정코자 시도했으며 ▲월남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중 아연도 광철판을 제외한 여타 품목을 일원화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삼제품 수출을 일원화조치 했다.
한편 전폐된 쿼터 품목중 「쿼터」 및 PVC 「필라멘트」사는 수입을 완전 개방했다.
이로써 무역 계획상의 수입 자유화율은 현재의 81.4%가 「쿼터」가 철폐된 12월에 85.5%, 새무역 계획이 시행되는 67년도 상반기에는 87.3%(수입액 기준), 품목수 기준으로는 95.7%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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