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공부는 새해 1월l일부터 시행될 67년도 상반기 무역 계획을 공고하고 그중 수입 쿼터제의 전면 철폐 부분만은 12월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상반기 무역 계획은 현행 계획에 비해 ①수입 정상 품목을 7백20(기계부문 5백41개품목)이 늘어난 3천82개 품목으로 증가 자동화하고 ②수입 금지 품목의 신설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위생도기·타일 등 24개 현행 수입 금지 품목을 삭제, 불표시하며 ③현행 수입 억제 품목인 콜타르계 염료 1백63개 품목을 AID품목으로 전환, 수입을 허용하고 ④석유 난로 및 곤로 등 10개 품목의 일부 제한을 폐지, 자동 승인 품목으로 전환했다.
이 계획은 특히 ▲기계류의 경우 자동 승인 품목이라도 심한 입초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수입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역 불균형을 시정코자 시도했으며 ▲월남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중 아연도 광철판을 제외한 여타 품목을 일원화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삼제품 수출을 일원화조치 했다.
한편 전폐된 쿼터 품목중 「쿼터」 및 PVC 「필라멘트」사는 수입을 완전 개방했다.
이로써 무역 계획상의 수입 자유화율은 현재의 81.4%가 「쿼터」가 철폐된 12월에 85.5%, 새무역 계획이 시행되는 67년도 상반기에는 87.3%(수입액 기준), 품목수 기준으로는 95.7%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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