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정시키 전육본법무고감실근무 정순학 (34·당시대위) 피고인에게는 무죄부분을 파기,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다시재판할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수회죄에 있어서의 『직무라는것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자체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박피고인은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으로 있다가 수도방위사가 폐지되고 수도경비사로 바뀔때 업자로부터 돈을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받은것이 아니라고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의 이와같은 판시에따라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이다.
이들은 64년1월 영치금 7백70여만원을 업자에게 환부해주고 4백40만원을 수회 임시특례법혐의로 기소되었었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 각피고인의 확정형량은 다음과같다.
▲이종택 (36·중위·17범죄수사대) 징역1년 집유4년 ▲박용채 (42·중령·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징역1년 집유4년 ▲윤흥열 (43·중령·6관사법무참모) 징역l년 집유4년 ▲정순학 (34·대위·육본법무감실) 원심파기(무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