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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단체 주요업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재무 및 기업경영의 기준을 정하는 지방공용기업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예정이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자동차운송사업 및 병원사업등은 지방자치법등의 적용을 받지않고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채택, 예산과 관계없이 회전기금을 설치할수있고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방채등을 발행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공영기업에 종사하는 보조공무원은 임용·보수등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지않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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