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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전혀 없이 60여종에|4억원 민간보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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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8일 하오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착수, 주로 금리체계와 조세정책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대중(민중)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 ①담세율의 적정규모 ②직접세 40·3%에 대한 간접세 59·6%의 역현성 ③금리체계의 단순화방안 ④증권시장의 육성방안 ⑤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부당성 등을 따져 물었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예산안 중 60여종에 대해 4억여만원의 민간보조를 계상했으며 산업기술개발본부에 1천5백50만원, 인구문제연구소에 1천17만원, 한국경제개발협회에 1천만원의 보조금이 법적 근거 없이 계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 보조금 중에는 연구비뿐 아니라 인건비·차량비·세탁비까지도 포함되어있다고 지적, 삭감을 요구했다.
김학열 재무장관은 담세율 12·8%는 적정선이며 71년도까지는 14·1%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조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금리체계는 곧 단순화할 것이며 증권시장의 육성도 점차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형 기획원장관은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불법성을 지적한데 대해 『보조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은 아니며 다만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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