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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노임을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산】17일 부산지검 유승준 부장검사는 삼치잡이 원양어업을 하는 제동산업주식회사 (본사=서울소재)와 동사소속 원양어선 제11지남호선장 박상원(43)씨등 5척의 지남호 선장들에대한 노임횡령혐의 수사에 나섰다. 검찰수사는 64년9월이후 금년봄까지 20개월간의 「사모아」삼치잡이에서 돌아온 제11지남호선원 (20명) 대표 김판석(45·영도구영선동l가60)씨 및 다른 5척의 선원대표 5명 (선원1백2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고발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명세도 밝히지않고 터무니없는 경비명목으로 거액의 노임을 속여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회사측과 경비를 뺀 어획고를 6·4제로 분배하기로하고 선장분(4할)을 제한, 나머지돈을 공동분배키로 계약했는데 승선 20개월간에 척당평균 약3, 4천만원씩의 어확고를 올리고 지난 6월쯤 귀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장들은 전체 어홱고의 3, 4할이나 많은돈을 경비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돈을 갖고 선원들에게 분배해 주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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