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정도포기토록|집회방해를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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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16일하오 야당의 정치집회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서고 성명을 발표했다.
운영회의이름으로 발표된 이성명은 언론공익법의 미명아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선거의 요인인 선거법조항의 개정조차 거부하는 정부는 또다시 야당의 정치활동마저 방해할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는 엄내무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명은 ⓛ통·반장의 정치활동금지 ②야당집회의 장소사용을 불허하는 위법행위시정 ③헙법정신에 위배되는 정정법의 전면해제 ④언론공익법안의 철회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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