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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준비금제도 실시|통화팽창에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외환관리규정을 개정 (21조2항신설), 단기특정외화부채결제준비금제도를 신설하여 14일부터 실시케하고있다. 이러한 준비금제도신설은 외환매입초과에서 일어나는 통화팽창을 막기위한 조치로 채택되었으나 해외용역수출의 위축, 간접적인 긴축정책,주요물자의 도입부진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6일 한은에서 밝혀진 이「단기특정외화부채결제준비금제」는 한은을 제외한 외환은행 (시은외국부)이 취급한 ①수출및 군납용원자재 수입대전 ②수출용 원선도입대전 ③AID원자재차관 ④대일청구권자금 ⑤외자반입법에 의한 상업차관등에 대한 지급보증외에 기타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20%,거주자및 비거주자의 시은외환계정, 시은외환증서 발행계정 잔액에 대해서는 1백%의 외화및 외환증서를 한은에 예치토록 한것이다.
특히 지급보증 잔액의 20%룰 예치해야하는 기타지급보증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지않은 차관및 연불수입이 모두 포함되는데 국제입찰및 계약보증금에 대한「지보」, 고철수입, 신문용지수입,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긴급물자수입에 대한종전의 지보잔액과 앞으로의 취급분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이조치로 인해 현재 5개시중은행이 한은에 예치해야할 외화총액은 약3백80만불 (10억월상당)에 달하고 있으며 한은은 이예치액에 필요한 외환증서를 시은에 팔고있는데 시은외국부는 자금조달에 큰 혼란을 빚어내고있다.
또한 시은을 비롯한 관련업계는 경과조치도 없는 급작스런 이번 조치 (종전의 잔액까지 포함)로 인해 ⓛ업계자금난과 시은의 간접적인 긴축정책이 가중하고 있으며 ②해외용역수출로 l백%에 가까운 외화를 가득하곤있는 용역진출이 큰타격을 받을것이고 ③적용대상물자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않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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