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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괄 김용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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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7년도예산안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월여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연설이 아직 없는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 세출의 내용, 세입의 구조는 이미 그윤곽이 드러난만큼 그 집행가능성 또 그에따른 경제성장의 기여도, 그뿐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경제추세에대한 전망은 촌탁할수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천6백44억으로서 66연도의 규모경제의 성장, 물가의 추세로 미루어 그리 과다하다고는 볼수없다.
세출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그배정이 지방적으로 편중되고 정치적 고려가 가미되었다는 풍평이 있었거니와 거시적으로 볼때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67년이 3백76억이다. 작년의 3백29억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편이며 외자도입에 따르는 내자의 조변을 위하여 정부의 간접투자가 더 컸으면한다. 그 세입에 이르러서는 조세가 1천76억으로서 이역시 작년의 실적에 비추어 세수확보에 큰 결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67연도예산은 별다른 특색이 있는것이 아니고 자연증가이외에는 작년도의 편성방침을 그대로 도용한것이라고 짐작이가는데 67연도나 66연도나 다같이 그 기본적인 특색을 찾아보다면 「확대된 균형예산」이라고 하겠다. 즉 재정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진채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확대된 균형예산」의 승수효과, 다시말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물가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아직 미지수에 속한다. 다만 한국과갈이 저개발국가로서 자발적인 저축이 적은 지역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확대는 되었지만 수지에 균형이 확보되었을 경우 과연 물가추세에 어떤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되는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머스구레이브」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과같이 국민소득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에서는 재정수지에 균형이 이루어져있는 이상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승수효과는 없다고 증언했다. 필자도 그의견에 찬동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66연도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여부를 실증하지못한것이 애석할뿐이다.
66연도예산은 제대로 집행이되었다. 세입확보에도 별다른 결함이 없는것같고 세출은 9월말현재 근 70%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하니 대체로 재정운영에 관한한 무난하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므로 금융부문·외환부문에서 통화증발의 요인만 없었더라면 「확대된 균형예산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외환의 두부문에서 통화증발의 요인이 컸던만큼 재정적 요인만을 유리해서 검증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67연도 예산을 집행하는대 있어서도 66연도의 그것과 같이 커다란 시련에 부닥칠터인데 문제는 재정부문보다도 그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금융부문 특히 외자도입에 따르는 내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하는 점이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못한채 67연도에 이르러서도 그 고민을 그대로 되풀이할터인즉 예산안도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하여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66연도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려내면 연도의 폐쇄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지불준비금중 근백억이 통화안정증권으로 묶여있다는 점, 4백억이 넘는 정착성예금의 증가율이 작금에 이르러 갑자기 둔화할뿐 아니라 그나마 극히 유동적이라는 점,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가 20억을 전후한다는 점, 상업차관등 외환부문에서 20억을넘는 통화증발의 요인이 있다는 점, 서울시금고의 적자가 20억이 넘는다는 점 등등이다.
이와같이 66연도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외곽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없이는 본질적으로 66연도와 다를것이없는 67연도예산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67연도예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어떤 해답을 구하기전에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의 해결책이 준비되어야한다. 그래서 그에대한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①민간의 자발적 저축에 큰것을 기대할수없고 거의 한계점에 가까운이상 계속 징세행정의 강화로써 흑자재정을 확보하고 내자의 부족을 보완하되 자기자금에 의존하지않는 차관기업체의 주식공개를 강행할 입법조치를 단행하여야한다.
②특관세의 구조를 변경하여 그과세대상을 제한품목에 국한함으로써 수출을 자극할뿐아니라 국내물가의 자동적인 안정화를 촉진할것.
③외환시장을 창설하여 환율이 공개시장에서 조작되면 보다 실세에 접근하고 유동성을 유지할수있다. 그래야만 정부자본계정에 공입이 커질뿐아니라 관세·물품세수입도 늘것이다.
④공판장을 정비하고 곡가르 공개시장에서 조작한다면 양특의 적자가 불식될뿐 아니라 미담자금의 일대절약이 가능하다.
⑤시소관의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면 지방재정이 윤택할뿐 아니라 시수정이 활발하게되며 경제개발에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67연도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망도 그리 어두운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67연도예산안을 보고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그런 외연적인 문제에 더욱 큰관심을 표명하면서 그추이를 주목하여 마지않는다. <필자=전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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