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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및 약품관리의철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부 제과업자들의 유독성화공약품 사용사건은 국민에게 큰충격을 주고 있거니와 이제 이사건은 관계업자들의 범행사실자체보다도 이들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보사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고있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묵인해왔다는 혐의가 짙어, 세인의 더욱 큰 분격을 자아내케 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알려진바와 같이 사건의 내용인즉 매우 간단하다. 측 1년에 수10종, 수백만 「킬로그램」의 과자를 생산해내고 있는 동양제과등 국내 여러제과업체에서는「포르말린」계「롱칼리트」란 화공약품이 인체에 극히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드로프스」·「캔디」등의 탈색제로 상당히 장기간 사용해왔던 것인데 보사부당국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지난 8윌30일자로는 이의 사용금지를 정식으로 고시까지 해놓고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단속이나 고발의무를 등한시해오다가 급기야 지난 10일 서울지검 마약·의약품합동수사반에의해 관련업체의 직원 7명이 입건구속되고 문제의 유독성화공약품 「롱갈리트」 2백여 「킬로그램」이 압수를 당하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허둥지둥 문제의 제품등을 판금·폐기처분케 하고 그밖의 많은 과자류에 대한 뒤늦은 감정의뢰에 착수하는등 추태를 부렸던 것이다.
국내 제과업자들이 철부지 어린이들이 거의 매일 상용하다 시피 하는 「드로프스」등 과자제조에 유독성화공약품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와같은 약품을 사용한 제과·가공이 설사 경제적·기술적 이유때문에 초래된 왜정당시부터의 통례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이미 오래전부터 법률로써 이의 사용을 엄금케 하고있는 오늘의 실정하에서는 그 정상참작의 여지는 추호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범죄가 국내유수의업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와같은 종류의 부정식품 또는 부정약품의 제조·가공·판매업자들에 대해서 추상같은 제재를 가하여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더욱 무거운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은 이와같은 부정식·약품의 범람을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있는 보사당국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이라는 것은 일반국민은 물론 수사당국자들 조차도 좀처럼 해서는 이를 얼른 식별해낼수 없는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정식품·부정의약품등의 범람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이를 감독하고 적발하는 의무가 있는 주무당국인 보건당국의 물샐틈없는 대책이 없이는 거의 막을 길이 없는것이기때문이다. 11일 국무회의는 뒤늦게 합성감미료 「두루젠」과 새로9건의 유해색소를 지정하여 이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거니와 차제에 우리는 정부당국자에 대하여 최고5만원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동법의 벌칙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이와같은 부정식품및 부정의약품의 범람을 막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쇄신을 다짐하는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라고 촉구하지 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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