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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과 물품 대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밀수합동수사본부장 이선중 대검 검사는 9일 상오 『7일부터 9일 동안에 걸쳐 실시될 한비의 도입자재합동조사반의 활동을 통해 세간에서 말하는 한비의 변기 등 도입품목의 밀수설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검사에 의하면 3부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검찰 2명·재무부 6명·상공부 3명)은 한비 내의 보세구역 안에 장치되어 있는 4만여「톤」의 공장건설용 자본재로 통관된 부분에 한해 ①한비의 자본재 도입품목허가서 및 세관의 수입면장 등 관계서류와 실제품목을 맞추어 보면서 도입자재를 점검할 것이며 ②이 자재들이 공장건설의 실수요량에 합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검사는 「변기밀수설」은 현재 정부가 주일 대사관을 통해 한비와 자본재 도입의 계약관계에 있는 「미쓰이」 회사측에 변기를 선적, 한비에 발송했는지의 여부를 조회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밀수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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