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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 소송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25일낮 『창가학회의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과 간행물의 반입배포 취득열람을 금지하는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창가학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내무부에서 창가학회대구지부 임시대표 최규원씨에게 『귀하가 신봉하는 창가학회는 정부에서 반국가·반민족적단체로 규정됐으므로 애국애족하는 입장에서 동학회간행물의 배포 취득 열람을하는 포교활동을 금지해달라』는 회신을 보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원심파기 이유를밝혀 소송각하 판결을 내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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