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7년도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내자 49억9천만원과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외자 4억1천90만원을 명년예산에 계상, 22만4천3백 정보의 농지정리를 추진키로했다.
한해에 19만4천4백 「톤」의 미곡증수효과를 거두도록 마련된 이계획은 전천후사업에 40억5천7백만원을 배정 ▲양수기설치 16억1천만원 ▲지하수개발 3억1천7백만원 ▲보설치 7천8백만원 ▲저수지설치 12억4천2백만원 ▲소류지사업 3억4천8백만원 그리그 조사 및 시험사업으로 4억5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고보수 및 경지정리사업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