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물가연동채 종합과세 절세 효과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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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매각 대금 15억원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4억5000만원씩, 두 자녀 이름으로 3억원씩 예금을 들어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분산해 넣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증여와 관련한 조항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임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더해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물린다. 차명계좌 입증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자를 전부 CEO 본인이 받아 썼고,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관리 같은 실질적 통제권이 차명주가 아니라 실소유주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설혹 차명계좌임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이번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CEO는 매각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선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가족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6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를 하고도 8억4000만원이 남는다. 이는 세후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 손에 쥐는 돈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세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다. 1인당 2억원 이하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5년 이상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물가연동채권이다. 표면금리 외에 물가상승분만큼 원금을 더 불려주는 상품이다. 이 중 원금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물가연동채 표면 금리가 1.5%이니 물가가 2%대 오르면 4% 가까운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세금은 1.5%에 대해서만 내게 돼 있어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4% 중후반대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수익을 안겨 준다.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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