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의 "전처 자식 버려야 액운없다"는 미신 좇아 매정한 기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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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4일상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당의 말을 듣고 어린딸을 버린 이만호(28·영등포구공항동396)씨와 그의 후처 홍희연(24) 이웃집 강덕애(37·영등포구공항동37)여인을 영아유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2세 가량의 무당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만호씨는 전처와 사별, 작년 7월16일 후처인 홍여인과 결혼하였는데 갑자기 부인이 앓아눕게되자 지난 22일밤 10시쯤 42세가량의 무당으로부터 『전처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부모가 불길하다』는 말을 듣고 부인 홍여인과 공모, 전 부인의 딸 광순(3)양을 이날밤 이웃 강여인을 시켜 공항동56 수채구멍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순양은 24일 새벽 방범대원 박영길(28)씨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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