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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신고 부진한 변호사 등 중점관리

중앙일보

입력

세금신고가 부진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들중 신용카드 부실사용업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작년 7∼12월의 사업실적(법인사업자는 10∼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집단상가,도.소매유통업,LPG충전소 등을 취약분야로 지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현금수업업종중에는 신용카드 부실사용이나 현금매출누락혐의가 있는 음식점과 봉사료 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이, 전문직사업자 가운데는 신용카드 미가맹이나 사용기피자, 수임자료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기본경비대비 신고수준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정신고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분석, 성실신고그룹과 준성실신고그룹, 불성실신고그룹으로 나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001년 1기 신고상황이 부진했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자료와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건별로 비교해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 작년 4.4분기부터 전산신고상황 분석과 신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전에 정상적인 수출여부나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정밀분석,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2만명, 개인사업자 362만명 등 397만명이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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