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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동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4일 수산청은 한·일 두나라의 남해안 공동규제수역내에서의 합동순시공동승선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을 마련, 두나라 실무자간에 회합을 가졌다.
수산청은 빠르면 내월초부터 공동순시가 실시될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수산청관계당국자는 이날 아침에 가진 한·일두나라의 실무자회합에서 『어업협정에 규정된 30일전통고, 15일내회답의 규정에도 부구하고 합동승선의 중대성을 감안, 이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열흘동안 실시할 제1회합동순시는 성어기에 접어들고있는 고등어 전갱이의 주어장인 부산근해에서 흑산도근해에 이르는 공동규제수역에 주력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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