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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통고 3 개월|논란 끝에 가67·부23·기4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국군대의 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련한 형사재판권, 통관, 관세, 과세, 출입 규정등을 내용으로한 한·미행정협정은 이 협정 제29조규정의 절차에 따라 비준이 통고된 3개월후부터 발효하게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붙인결과 재석94중 가67 부23 기권4로 가결시켰다.
데체토론에서 공화당은 『12년간 끌어온 중대외교 문제를 채결한 것으로 우리의 지위를 높인것』이라고 찬성했으며 민중당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난7월13일 정부에서 제출한 이 비준동의안(전문·총31개조항의 협정 및 부속문서)은 특히 형사재판권규정에서 대전협정을 폐기, 한·미양국은 상호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재판권을 각기 분담하여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군당국은 미군·군속 및 그 가족이 범한 범죄와 그들 상호간의 신체 및 재산에 관한 범죄 그리고 그들의 공무집항중 범한 범죄에만 재판권을 가지고 기타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하고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김대중의윈은 공무·비공무의 결정권이 미측에 있으므로 사실상 한국은 1차재판관할권을 포기한 것이며 미군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고용방법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간접고용제인데 우리나라는 직접고용제를 수락함으로써 노무자의 이익을 짓밟는 세계최악의 고용조건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이외의 초청계약자에게 면세특권을 주고있는 것은 항협의 헛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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