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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11일 상오 부산지법 유봉묵 판사는 1억대의 「메사돈」원료밀수사건에 관련된 일당 6명 전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3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괄호 안은 구형)
▲마건중(51·국내화주) 징역 1년6월(징역2년 벌금16만원) ▲김석균(42·제17남진호·사무장) 징역1년6월(징역1년6월 벌금11만원) ▲김선철(34·공무원) 징역 6월(징역10월 벌금1만원) ▲정철영(37·보관자) 징역10월2년 집유(징역1년6월 벌금16만원) ▲김태현(35·상업) 징역8월 집유2년(징역1년 벌금5만원) ▲현영삼(36·브로커) 징역8월 집유2년(징역1년 벌금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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