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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 수사매듭|기소상 초안을 작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특별수사반 (반잠 김병학대검차장검사) 은 6일 상오 사실상 이사건의 수사를 끝맺고 한국비료상무 이창희(33), 전한비상무 이일섭(41) 씨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 구속기소키로 원칙을 세워 공소장초본을 작성했으나 전부산세관장 문용섭(45) 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보고 불기소처분키로 의견을 모으고있다.
이로써 이사건은 지난 9월19일 특별수사반이 편성되어 수사가 시작된지 18일만에 수사를 끝장내는셈이다.
수사반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검토끝에 이날 상오 수사반의 강달수검사는 전한비상무 이창희 (33)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 으로, 황진호검사는 전한비상무 이일섭 (41) 씨를 「업무장배임죄」만을 적용, 구속기소하기위해 공소장초본을 만들어 특별수사반장인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에게 냈다.
이에앞서 검찰은 5일 하오 3시반부터 약2시간반에 걸쳐 검찰총장실에서 신직수검찰총장 주재아래 이사건의 특별수사반장 및 부반장대검 검사전원, 서울고검검사장및 차장검사, 고검검사전원, 서울지검검사장및 부강검사전원이 합석한 검찰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구속중인 전부산세관장 문용섭씨에대한 직무 유기죄의성립여부를 토의한끝에 다수의견이 현재까지 나타난수사결과의 범죄사실만으로는 문씨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아래 공소유지의 자신이 없는 이상기소가치가 없다는 의견에 일치했다는것이다. 문씨의 구속기간은 6일이 1차마감이다.
문씨의죄가 구성되지않는다는 의견은 ①직무유기라함은 직무이탈·포기·방임 또는 거부를 의미하며 법률적용 또는 법률절차를 잘못했다고해서 직무유기가 되지않는다 (대법원판례) 는것이며 ②문전세관장에 나타나있는 범의는 형법원리상 「사실착오」 이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범죄의 요건이 되지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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