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징역 선고|스승 죽인 여학생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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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상오 스승을 사랑했다가 배반당하고 과도로 스승을 찔러죽인 한일고시학원학생 차미자(19·가명)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단기2년 장기3년을 선고했다.
차양은 지난달5월6일 사랑해왔던 한일고시학원강사 강승원(27)씨에게 배반당하자 한일고시학원 제1교실에서 강의하던 강승원씨를 과도로 찔러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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