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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폭로하자 본보구독금지|2훈서 보복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논산】육군 제2훈련소는 지난25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폐탄불하 싸고 부정」제하의 사실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임영수 논산주재기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경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2훈전장병에 중앙일보 구독금지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폐탄수집금지·외출금지·물품구매 중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2훈은 추석을 전후하여 군풍기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앙일보에 훈련소의 잘못된 기사가 자주 게재돼 장병에게 읽힐 수 없기 때문에 구독중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0일 한국기자 협회·충남도지부 논산주재기자 구락부는 2훈이 취하고있는 보복행위에 대해 『제2훈련소 장병에 내린 중앙일보구독금지령은 신문선택의 자유를 유린함은 물론 언론탄압의 행위이니 즉각 철회하라』는 등 4개항목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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