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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불법 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영등포서는 27일 밤 일본 돈 99만 8천 원을 갖고 들어 온 김복기(29·전북 순창군 금과면 아정리)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64년 일본에 밀항했다가 지난 25일 서북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갖고 들어온「트렁크」와 옷 속에 일화 99만 8천 원을 숨겨오다 적발된 것이다. 김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6토 1항 2호는 『물품가액이 50만 원 이상 1백 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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