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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완공에 책임|장기획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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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정 재벌 밀수 사건에 관한 질문을 나흘째 계속했다.
27일에 있었던 임병주 (공화) 최수용 (민중) 의원의 청남 수직 밀수 사건을 수입후 합법 조치한 것은 무역 행정의 근본적인 잘못이 아닌가 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국무총리는 『정차관보와 김주일 대사 등이 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사퇴 용의를 물은 데 대한 답변에서 『현 단계는 한비를 포함한 외자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준공시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병 법무장관은 『한비 밀수 사건 관련자는 누구든 가중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비 본사의 반출 및 자금 관계 등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날 정부측 답변과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기획 장관 답변=현 단계는 외자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준공시키는데 기획원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 한비의 경우도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으나 예정대로 비료 공장을 건설, 값싼 비료를 농가에 배급하고 연간 2천여 만 불의 외화를 절약키 위해 정부가 관리에 참여해서라도 예정 기간 내에 준공할 결심이다.
한비의 국유화 문제는 국유 재산법 3조 6항 기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시킨 다음 기부 교섭이 있으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
▲박상공 장관 답변=외자에 의한 원자재 도입은 외자 도입법에 의해 무역법의 수입 허가 규정이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업자의 도입 물품은 상공부와 산은의 절차상의 감독을 받고 있어 현행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이 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처와 협의, 외자 도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
▲김상현 (민중)의원 질문=①삼성 밀수 의외에도 모회사서 7백만 원 어치의 「테토론」을 판본방직의 밀수 사건처럼 위장 밀수입했다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일이 있는가. ②삼성 「빌딩」내부 장치오 냉방기 등을 2차에 걸쳐 1백만 불 어치를 재일 교포 기증 형식으로 들여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일이 있는가. ③모 부인이 1백만 불 어치의 보석을 일본에서 밀수입했다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가 ④합작 영화가 아닌데도 합작한 것처럼 특혜를 받아 들여 온 영화 「서유기」가 시중에 상영된 경위를 밝히라.
▲정총리 답변=「서유기」상영 허가 문제는 내용이 복잡해서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있다.
▲권오병 법무장관 답변= ①모든 사건을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아 무조건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이고 법 테두리 안의 절차를 밟아 밀수 사건을 처리하겠다. ②보석 밀수설, 그리고 모회사와 신진 공업 등의 밀수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 고발해 달라.
▲이활범 재무차관 답면=삼성의 「텔리비젼」·냉장고 도입은 차관과는 관계가 없고 관세법 1백 34조에 의해 일시 입국자의 소지품으로 들여온 것이다.
▲장 기획장관 답변=한비를 완공 후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현재 검토 중인 것을 뜻한다. 정부가 한비를 인수할 경우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한비를 국가에 바치려면 지불 보증시의 담보물까지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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