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이트로닉스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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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트로닉스(옛 해태전자)가 2000년 사업보고서 작성시 매출액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 3개월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영업부서에서 발행한 매출.매입 계산서를 그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1백14억원씩 과대 표시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9월 분식회계로 기소된 흥창의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의 특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과 벌점 50점,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 감사 업무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안건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출 채권 할인액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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