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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장애부양수당 신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양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생계비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만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2천89명) 의 부모에게 부양비로 월 4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월 4만5천원에서 월 5만원으로 올린다. 지급대상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 또는 자폐 포함) 으로 한정된 것을 생보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저소득 계층의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1백명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인당 2천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다만 검사비나 수술 후 재활훈련비용 (5백여만원) 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등 2만6천여개의 공공기관 내 매점 등의 12%만이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 복지카드로 갱신해 신분증.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에도 활용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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