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권·이상돈 등 여·야의원64명이 공동 제안한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 장경제기획원장관·김재무·민법무·박상공 등 관계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전을 폈다.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민병남시원(공화)은 제안설명에서 『극히 약한 소시민에게는 강한 정부가 대재벌에는 무력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하면서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의 한비와의 관계, 외국차관사업체의 내막 등에 대해 따졌다.
또 민중당의 이상돈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특정재벌의 밀수를 정부가 비호한 처사는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사문화시켜가면서 밀수를 방조한 정부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므로 관계장관은 인책하라』고 요구했다.
민병권의원이 책상을 치면서 특정재벌을 비호하는 정부태도를 힐책하자 의석에서는 『옳소』하는 이례적인 갈채까지 올랐다. 이날 질문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병권(공화)의원질문=석탄과 쌀문제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재벌의 밀수사건이 발생했는데 밀수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구구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 불쾌하고 서글픈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측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낙후된 경제를 복흥하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기업가들에게 ①외원특혜 ②금융특혜 ③조세특혜 ④정부지불보증 등으로 응원해 주었다. 농촌 어린아이들의 코묻은 돈으로 성장한 기업가가 무엇이 부족해서 밀수를 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재벌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다.
밀수행위를 범해놓고서도 대로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외래품잡상이 있는 실정을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약한 소시민에게는 강한 정부가 대재벌에는 무력한 이런 자세를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①「사카린」원료는 금수품인가. ②비적격사업체는 몇 개인가. ③재무장관이 한비를 비호할 의무가 있는가. ④재무장관은 이창식과 이일섭한비전장무와 일본교포와의 3자간에 「사카린」 원료밀수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비와 관련있는 일본의 「삼정」이 밀수를 조작한 것은 아닌가. ⑤이장무의 자수진부와 ⑥이창식의 가공인물 여부를 밝히라. ⑦검찰은 밀수합동 수사반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있는가. ⑧한비측은 순수한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법인체와의 관계는 어떤가. ⑨외국차관으로 공사를 하고있는 업자들의 내자지불능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이상돈(민중)의원질문=①한비공장건설차관이 정부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내자조달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충당키위해 반제품으로 금수품목OTSA를 밀수하게 된 것이므로 장기획원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 ②삼성과 판본의 밀수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준비와 용의가 되어있는가. 법인체의 책임자인 이병철씨와 서갑호씨를 소환심문해서 죄상이 드러나면 구속할 용의나 소신이 있는가.
▲장경제기획원장관답변=①이번 밀수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 최대한의 처벌을 하겠다. 법의 집행자와 전문가가 법을 오용한 것으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재벌과 그 주변을 믿었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을 사과하고 국가에 대한 피해는 곧 회복하도록 할 생각이다. ②외자도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법률상 맹점이 허다하다. ③차관사업중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체는 「펄프」공업 등 3, 4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④한비공장건설에 대한 기술검토는 충분히 했다. 내자조달이 밀수의 동기가 아니냐 하지만 어떠한 동기도 밀수를 합리화하지 못할 것이다. 한비가 내자조달을 위해 여러방계기업체를 매각한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체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경고한 바있다. ⑤한비의 차관액인 4천6백80만불은 가장 싼값이며 한비공장건설을 1차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안으로 끝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 ⑥한비가 내자조달때문에 정부에 폐를 끼치지않는다고 서약한 바있고, 정부는 또 한비의 조달능력을 확인했었다.
▲김정렴재무장관답변=①법률오용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책임이 중단대함을 통감한다. 이번 밀수사건이 한비와 관계없다고 말한 일이 없으며 한비를 옹호한 바도 없다. ②이번 밀수사건의 통고처분은 법의 오용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단하겠다. ③통관사인 이창식이 가공인물이냐의 여부는 모르겠다. ④「사카린」에 대한 통고처분액은 싯가를 기준해서 역산제를 적용 산출해 낸 것이다.
▲민복기법무장관답변=부산의 밀수합동수사반이 사건처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한비의 경우 일단 처벌되었다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일섭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다른 관련자 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
판본방직의 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을 관세법으로 적용했다.
이창식이 가공인물임이 밝혀지면 부산세관장의 직무유기여부도 조사하겠다. 한비와 판본의 책임자관련여부도 조사하여 관련이 있다면 구속하겠다.
▲박충훈상공장관답변=「사카린」원료는 불표시품목이므로 상공장관이 허가해야 수입할 수있다. 한비지불보증당시의 상공부기술검토는 충분히 했다.
일부에서 경제기획원의 요청을 받고 상공부는 1주일만에 기술검토를 끝냈다고 하나 비료공장건설문제는 1년전부터 다각도로 검토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시의 조사가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