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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대 피해배상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답】사고를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의 고의나 과실로인한 자동차사고로 당신의 아들이 불구가 될몸이라면 당신은 당당히 그운전사의 고용주인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속에서는 그애가 불구가 됨으로써 앞 밤중으로 평생동안 벌수 있는데서 벌지못하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까지를 포함해서 청구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일피일하는 자동차회사에 끌려다니다가는 어느덧 시일을 놓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은 결국 민사소송으로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것이니 그운전사에대한 형사책임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잘파악해두었다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위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이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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