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하숙집 3명까지 제한"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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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하숙집에 4명 이상의 거주를 금지하는 강도높은 하숙집 단속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퍼실리티스 오디넌스(CCFO)'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R2 조닝)에 있는 일반 주택에 가족이 아닌 4명 이상의 개인들이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LA시 조닝지도시스템(ZIMAS)에 따르면 한인타운내 베벌리 불러바드 3가 6가 윌셔 불러바드 7가 8가 선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R2 조닝에 포함된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타운내 대다수 하숙집들은 손님을 3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 이 조례안은 하숙집에 거주하는 전과자 수도 제한하고 있다. 집행유예자나 보호관찰대상자 3명 이상의 거주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 가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다.

이 조례안은 LA시의회 산하 공공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제 12지구)이 주도하고 있다. 잉글랜더 시의원의 지역구는 지난 12월2일 한인 제니퍼 김(26)씨를 비롯한 4명이 총격 살해된 노스리지의 하숙집이 위치한 곳이다.

잉글랜더 시의원 보좌관 매트 메이어호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들의 온상인 무허가 하숙집들을 뿌리뽑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잉글랜더 시의원 사무실 자체 조사 결과 하숙집들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됐다. 비상구가 없고 매트리스는 때가 탔으며 대소변이 치워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좁은 공간에 많게는 50여명이 거주하는 하숙집도 있을 정도로 하숙시설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례안은 열악한 시설의 하숙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대학생들의 공동거주 렌트나 알콜중독자 치료 전문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반대 단체인 'STOP CCFO'는 "장애인이나 재향군인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발 여론에 부딪힌 시의회는 당초 지난 1월 30일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단 투표를 유보했다. 대신 시 검찰청 도시개발국 빌딩안전국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진을 조직해 90일 이내에 조례안 수정 작업을 지시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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