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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비행 2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폭행당한 피해자를 도리어 보안사범으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위협하고서 돈2천원을 받아먹은 경찰관이 있는가하면 전과7범의 절도피의자를 전과가 없는것처럼 조서를 꾸며준다고 하고 장물아비 등을 등쳐 5만원을 갈취한 형사가 있어 모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동서보안계 이재훈순경을 파면시켰는데 이순경은 29일 밤10시쯤 관내 충정로2가 62개 명여관에 투숙중인 장옥경 (27·여자)씨가 여관주인 김남순(57) 씨 등 여관종업원들한테 뭇매를 맞고 연행되어 온 것을 보안사범으로 몰아 30일상오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위협, 현금 2천원을 받고 내보내줬다.
이순경은 강여인올 내보낸후 과료45원을 물고나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았다.
▲31일상오 경찰은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계 전창영 (30) 형사를 수회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전형사는 지난7월10일 장윈근 (44·답십리동294) 신덕건 (43·을지로5가242)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연행, 과거의 일곱가지 죗과를 들추어냈는데 이들의 자백을 받고 신씨의 가족을 찾아 『남편의 범죄사실을 은페하여 죄를감해준다』고 설복, 2만여윈을 받고 이돌이 판 장물아비 윤정길(33·종로4가 모자동차부속상)씨에게 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3만원을 받은후 향응을 받았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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