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일까지 송청 지시|검찰-다시 가중처벌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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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판본방적의「테트론」 밀수사전을 수사중인 검찰은 31일 서울세관에 대하여 판본방적업무부 차장 성진영씨 등 관련 피의자 5명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구류만료일인 1일까지 송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날 신직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데 이로써 동사건은 구약식으로 기소할 수는 없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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