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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자의 북한잔류가족|「부재선고」로 제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국민들의 북한잔류가족에 대한 신분 및 재산관계를 정리하기의해 부재선고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법제처는 월남한국민의 지위를 안정시키기위해 부재관보제도를 마련, 월남 한국민이 이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 가정법원에 부재선고를 신청, 부재선고가 가정법원에의해 내려지면 당분간(수복또는본인이 나타날때까지)호적에서 제적토록 할 계획이다.
부재선고에 의해 호적에서 제적이되는 경우 ①재산 및 호주상속에있어 부재주보를 받은자는 실종선고(사망) 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②배우자제적으로 새로 결혼 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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