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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양성화 법안 "소비자만 불리"거센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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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한을 풀고 처벌조항도 완화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소비자단체와 관련 정부 부처가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안을 만든 뒤 재정경제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없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지난 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20일 이내인 물건의 반품 기한을 14일 이내로 줄이고,반품도 판매회사에 앞서 판매원에게 먼저 요청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단계 업자에게 피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백만원 이상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처벌규정을 없애 가격규제를 사실상 풀었고▶현재 금지된 다단계 판매회사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며▶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주요 위반 행위의 처벌조항을 징역 2년 이하로 낮춰 긴급체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YMCA와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갈수록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악법"이라며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소비자는 물론 판매원의 권리까지 후퇴하고 판매회사의 이익만을 강화한 부당한 입법이자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규제를 어느 정도 풀되 보험 가입 등으로 업체의 책임을 높이자는 목적"이라며 "일부 업체가 개정안에 반대할 정도로 중립적 자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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