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명이상에도 적용 산재보험 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6일「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법제처심의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1백 인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67sseh 부터는 1백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등 확대적용할 적승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