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정법과 자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살의 원인을 캐보면 작든 크든 하나의 타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보봐르여사의 이 같은 주장을 우리는 이따금 현실속에서 목격한다. 어느 여인이 실연을 해서 자살했다고 가정하자.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따지고 보면 실연을 시킨 상황이 바로 그여인을 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한 어느 실직자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누가 그를 죽였을까? 만약 그가 부랑한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그를 죽인 것은 바로 그 직장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귀임을 사회나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서투른 목수가 연강 탓을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다. 실연을 했다고해서 모두가 자살하는 것도 했다 해서 누구나 아니며, 유서를 실제로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법, 타인의 귀임이란게 없지 않다.
김모대령이 자살을 했다. 정정법에 묶인것을 비도한 탓이라고 전한다.
이유야 그뿐이 아니겠지만, 그가 만약 자살의 동기톨 정정법에 두었다면, 좀 동정할 여지가 있다. 이 교정건이 자체를 시비하는 일은 잠시 덮어둔다 하더라도, 그동안 푼다 안푼다로 감질을 내게 한 것은 확실히 옳은일 같지 않다. 또 정치문제로 무기까지 선고를 받았던 정치인이 버젓이 국회의원에 출마까지하는 세상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누구는 물리고 누구는 아직도 묶여있고 하는 그 규준도 애매모호하다.
공평치 않은데서 사람들은 불만과 비관을 사게 된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타인과 비해 유독 자기만이 무거웠다면 반생은 커녕 악감을 품게 마련이다. 숙정법이 있은 후부터 깨끗한 자만이 정치를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노아홍수이후엔 선인만이 살았었다고 믿는 사람보다도 적을 것 같다. 민정법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연용될 수 있는것이 아닌이상 그 때문에 자살자가 생겨난다면 그 책임의 일단은 숙치의 잘못에도 있을 것이다.
누구의 말마따나 『하늘나라엔 정정법이 없을 것이다』죽어서 나를 수 있는 정정법이라면 너무 야박하지 않는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