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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원 이하도 과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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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조세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 및 연초·면화·소채류를 생산하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농지세 (을류)를 부과시키고 면허세의 과세종목으로 신탁업·벌채허가·인심 경작업·흥신업 등을 새로 규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던 『고급 음식점 (제2종 장소)에 있어서의 1백원 또는 70원 미만의 음식 행위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등)에 대해서도 유흥 음식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러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세원을 넓혀 7백억 세수입 목표를 달성키 위한 조치인 것으로 8월3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새로운 면허업에 대한 과세는 67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무부가 마련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 외교 기관 등의 차량 등 자동차세의 비과세 대상은 그 사업에 전용하는 자에 한하도록 하고 외교 기관용으로 사용에 공하는 자동차는 이를 과세한다.
▲요리점 등에 준하는 장소 (나이트·클럽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제1종 장소로 지정, 과세토록 한다.
▲유흥 음식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가 탈세 등 법정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한다.
▲차량·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액을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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