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25후의 부재자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현행 민법상 「부재자실종선고」는 동법27조에 의해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치 아니한 때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는 전쟁 종료 후 3년 간 분명치 않은 때 가정법원에 확인을 청구, 법원은 공시최고를 한 다음 6개월이 지난 뒤 「실종신고」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22조는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주를 떠난 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8·15 또는 6·25전 북한에 살았고 현재도 그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북한에 공시송달, 집달리집행이 불가능한 이상 북한거주자에 대한 상속관계, 혼인의 해소등 재산상·신분상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도 「실종자선고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꼭 필요하다고 가정법원 기세훈 원장은 말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