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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밝혀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충무】 속보 = 지난 27일 거제 장목앞바다 해상 강도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어부 이치수(38)씨의 허위신고로 31일 밝혀졌다. 이날 이씨 등은 진해 통제부 앞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에 잠입,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해안경비중에 있던 해군 VP3호정에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잡혀 얻어맞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방원에 가다가 경찰에 야간통행금지 위반으로 걸리자 겁에 질려 해상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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