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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일 정부소식통은 현재 외환관리법, 외국인 토지법, 외자도입법들이 있으나 이러한 법률만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이외의 건물, 주식, 영업용재산의 취득을 규제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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