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5년 보장한 상가임대권 차별화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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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2003년 1월부터 보증금이 일정 액수를 넘지 않는 영세상인들에게 최소 5년 동안 장사를 계속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입상인들이 집주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날릴 경우 구제받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특히 후순위 상인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하지만 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의 범주에 속한다. 특례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다.

임대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조그만 구멍가게의 임대기간까지 5년 이상으로 못박는 것은 소규모 거래를 가로막는다. 업종 등에 따라 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박의득.서울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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