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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무원·국영업체직원|매월 10% 정기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저축증강책의 일환으로 전공무원 및 정부출자기업체 전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액의 10% 이상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2일 재무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러한 적금제 실시는 종래 3급이상 공무원과 대리급 이상의 은행 및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들에게 실시해오던 봉급반액의 통장지급제에 대치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그 범위를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부터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은행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10% 적금제를 권장, 실시한 결과 이에 의한 적금계약고가 1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전기한 전공무원과 정부출자기업체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면 연간적금계약고액은 약 40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공무원적금제 보급방안이 준의무적 규정으로하여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최종검토한 다음 각의에 부의, 정부방침으로 확정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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