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공부 안한다」 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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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3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학교의 여름방학동안 과외공부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 국민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부터 과외수업을 하지 않겠으며 과외수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시교위는 여름방학동안의 방학숙제는 문교부가 인정한 방학공부 이외의 어떠한 「프린트」물도 안된다고 밝히고 여름방학은 1학기동안 공부에 시달린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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