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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식업체 요지 역세권에만 신규 점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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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외식업에 뛰어드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외식업을 해왔던 대기업들 역시 새로운 외식 브랜드 진출은 물론 관련 회사 인수합병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다.

 롯데리아(햄버거 제외)·CJ푸드빌 등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놀부·원할머니 보쌈·본죽·새마을식당 등 중견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서울 강남·명동 등 주요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쇼핑센터·멀티플렉스·여객터미널 등) 등을 빼놓고는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동네 음식점과 성격이 다른 빕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대기업 계열로 분류돼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업체도 이번 신규 출점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동반위는 5일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과 규제안을 최종 발표한다.

다만 동반위는 진출 규제 예외 지역으로 꼽은 복합다중시설과 주요 역세권에 대해서는 통행 인구·역 이용객수 등을 따진 뒤 추후 논의를 거쳐 정의를 내릴 방침이다.

그간 논란이 컸던 제과제빵업 분야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동네빵집과 도보 500m 이내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입점이 불허될 전망이다. 또 매년 신규 출점 최대치는 전체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받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측은 “구멍가게부터 출발한 빵 전문회사에 빵을 그만 만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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