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절임식품제조업소 27% 법규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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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각종 김치나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0곳 가운데 3곳 가량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22∼23일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판매업소 117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벌여 27.3%인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 7곳, 관련서류 미비치 및 미보관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표시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필 각 4곳 등이다.

동대문구 K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재료로 `무말랭이무침'을 제조했으며, 강동구 J식품은 생산제품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서대문구 W식품은 작업장 내부 천장과 벽면에 거미줄을 방치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시설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며, 강남구 S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절인배추와 오이 등의 제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4곳, 영업정지 11곳, 품목제조정지 6곳, 시정명령 2곳, 시설개수명령 3곳, 과태료 부과 5곳, 제품폐기처분 1곳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김치와 젓갈, 절임, 조림류 등 69개 제품을 수거, 타르색소와 방부제 사용여부 등 제품별 규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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