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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법안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외환업무를 주장하는 금융기관인 한국환금은행을 신설하고 현재 한국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외환업무를 이에 이관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외환은행법안」을 재경위조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야선 일사천리통과를 비난>
국회는 또한 외환은행의 신설에 따라 변경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기 위해 외국환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수정안대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고형곤(민중)의원은 의사가 논란 없이 진행되어간데 대해 『은행관계의 3개 법안을 토론 없이 일괄해서 통과시킨 것은 국회운영의 관례를 무시하고 의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장상순 부의장은 『2백여건이나 밀린 안건을 처리해야하고 상위중심으로 의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외환은행법안=①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한국외환은행을 설립한다. ②외환은행의 자본금은 1백억원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③임원으로 은행장 사무이사 감사 각1인과 5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④외환은행은 외국환의 매매등 외국환거래, 신용장에 관한 업무, 대부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과 어음의 인수, 예금의 수입, 내국환거래, 외국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한다. ⑤국고지급 보증 없는 차관에 관한 외환은행의 대외지급보증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국고보증 없는 차관에 관한 대외지급보증은 다른 외국환 취급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야 한다. ▲외환관리법중 개정법률=①재무부장관은 외국환취급은행과 환전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거주자는 대한민국안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비거주자에게 처분하거나 그를 위하여 처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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