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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강행 시 해상봉쇄 추진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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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호 01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의 국내외 진입을 막는 사실상의 해상봉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일 밝혔다.

정부, 북한 드나든 제3국 선박 한·미·일 '입항규제' 검토

이 당국자는 “지난 수년간 북한을 드나든 제3국 선박은 중국캄보디아·베트남 선적의 수백 척에 달한다”며 “이들 선박이 국내와 미국·일본·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항구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입항규제’ 방안을 관계 국가들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사실상 해상봉쇄를 취하는 것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핵과 재래식 무기 봉쇄에 국한돼 왔지만 입항규제는 북한의 일반 물자 유출입에 타격을 줘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항규제 방안에 중국은 소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매년 10억 달러 넘게 벌어들이는 석탄 수출도 중국 선박 편으로 이뤄지는 만큼 중국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보다 범위가 넓고 강도도 높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미국·중국·일본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일부터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이미 미국과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초안에는 입항규제와 금융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제재 방안에는 ▶북한 지도층의 해외자산 동결 ▶북한의 돈세탁 창구 의심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법인을 제재하는 ‘2차(secondary) 보이콧’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이 같은 골자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들 금융제재 중 일부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우리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는 부당하게 문제시하고 남조선 나로호 발사는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이중 기준은 우리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핵실험 강행 방침을 내비쳤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한국이 대북 제재에 가담하면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 폭탄을 쓸 가능성이 높고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15kt급에서 20kt급 사이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kt, 2009년 2차 핵실험 폭발력은 2~6kt에 불과해 핵무기로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3차 핵실험에선 15kt 급 이상의 폭발력을 과시해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임을 강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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