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한미 행협을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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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일상오 국무회의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브라운」미대사간에 최종합의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협)을 의결했다.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관한 협정(한·미행협)의 조인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 『8일사오에 열린 제82차 실무자회의에서 협정초안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9일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측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민복기 법무부장관, 미측대표「러스크」국무장관과「브라운」주한미대사 사이에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성명은 주한미군의 지위에관한 협정은 한국정부가 동 협정을 승인했으므로 미국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하며 1952년 5월24일 체결된「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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