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설 때 근로자 정주계획 세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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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충남도 내에서 165만㎡ 이상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에는 단지 내 정주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 주민 채용 방안, 접근 도로 및 대중교통 계획 등의 정주계획을 산업단지계획에 담아야 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마련, 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춘 상생산단을 본격 조성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산단 내 종사자들이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계획 안에 입주 기업의 소득이 지역경제에서 선순환되는, 구체적인 산업생태계 형성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면적 165만㎡(50만 평) 이상 신규 산단은 단지 내 정주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65만㎡ 미만은 산단 내 정주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지정면적 165만㎡ 이상 산단이더라도 지정권자가 당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단 인근 5㎞ 이내 일정 구역을 산단으로 지정, 정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정주계획을 세울 때에는 산업단지 20㎞ 이내 거점도시의 정주 여건을 조사·분석해야 하며,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공원 또는 완충녹지 확보, 주민 편의 제공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역 융화를 위한 인구 수용계획에 원주민 이주 대책 및 재정착 방안과 지역주민 채용 방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올해 산업단지로 지정될 천안 동부바이오(50만3000㎡), 천안 미죽(49만4000㎡), 공주 남공주(63만5000㎡), 아산 선장(49만2000㎡), 아산 음봉디지털(32만4000㎡), 서산 현대대죽(78만7000㎡), 서산 대산3(56만3000㎡), 논산 가야곡2(26만4000㎡), 논산 노성(20만6000㎡) 산단 등 9곳은 지정면적 165만㎡ 미만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주계획 심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정주계획안 마련은 산단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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